1. 주택법 제2조(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느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되는 배경으로는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하면서 신규 소형주택 보급을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을 따라야 하므로 절차나 지켜야 할 기준이 많으므로 도입에 어려움이있었습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
1)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 ㎡ 초과 )
2)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 ㎡ 이하 )
3) 원룸형
: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 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2 ㎡이상 50 ㎡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불가
* 30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실구획 허용
구분 | 단지형 연립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 12 ㎡~50 ㎡ | |
용도구분 | 연립 | 다세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3.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에 포함
구분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 등) |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주거전용면적 | 297 ㎡이하 |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 ㎡이하 원룸형 : 12~50 ㎡ |
사업계획승인 | 아파트2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상업/준주거 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
건설사업 등록기준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시에는 30세대 이상 |
|
공급규칙 | 적 용 | 일주 적용 ( 분양보증, 공개모집) |
주차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60 ㎡이하 0.7대 이상 |
-원룸형 : 60 ㎡ 1대 - 상업 / 준주거지역 120 ㎡당 1대 - 주차장 완화구역 내 200 ㎡당 1대 |
4.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
- 전용면적60 ㎡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 ㎡당 1대
5.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되는 내용
도시형생활주택건설 지원 혜택이 있네요.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개요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자 또는 시행사 등에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되는 보증
2) 지원대상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로써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3) 이용절차
4) 취급은행
기업, 신한, 우리 , 하나, 국민, 농협 등 협약 체결된 은행
5) 상품특징 및 요건
구분 | 상품특징 및 요건 |
대출재원 | 주택도시기금, 은행 재원 |
사업유형 | 분양, 임대 |
지원자금 용도 | 주택 건축비 |
시공사 책임 | 연대보증 |
최소 세대수 | 제한 없음 |
대상주택 | 단지형 다세대,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이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호당 대출한도 | 단지형 다세대, 연립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 ㎡이하(7000만원), 전용면적 60 ㎡초과 75 ㎡이하(7000만원 공공기간에 한함) 임대자금 : 전요면적 85 ㎡이하(5000만원) |
대출금리 | 단지형 다세대, 연립(민간사업자 건설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임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 3.0%, 전용면적 85 ㎡이하 연4.0%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3.8%(2.8%), 전용면적 75 ㎡이하 연4.0%(3.0%) |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방안으로 몇 가지 입법예고를 하였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도시형 생활 주택 관련 내용만 살표 봅시다
1. [주택법 시행령] : 도시형 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 현행법으로 도시행 생활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는 방 설치가 제한되어, 다양한 주택공급에 제한이 있다.
■ 개정안 내용으로는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 전용면적 30 ㎡ 미만이어도 방설치가 가능하고, 60 ㎡이하 모든 세대는 방설치가 가능하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적용
■ 현행법 세대당 0.7대 ->0.6대로 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적용
(단, 다세대, 연립 제외)
■ 개정안 내용으로는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설치 할 경우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서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적용함.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완화 적용됨
개인적으로 저 개정안이 정말 맞는가 의문이 들고 있다.
서울 등 전국에는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 개정안은 주차면수를 더 줄여버렸다.
저 법안 내용 중에는 1~2인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줄여버렸다. 외 1~2인 가구가 차가 없을 거라는 생가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공유차량 이용을 활성화하여 많이 사용한다면 여러 좋은 점이 생기겠지만 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나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주차장은 줄여버리고 있는 것이다.
주차면수를 줄이면 지하 굴착 면적이 줄게 될 것이고 그럼 공사비가 줄어 들것이고 그럼 그것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 같다.
하지만 정말 그렇해 될까 싶다. 땅을 적게 파서 공사비가 줄어 들기는 할 것이나 그렇해 해서 분양가에는 얼마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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