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에 대해 2편에 나누어서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3편 고용노동부 이후 진행절차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 신청하기
고용노동부까지는 온라인 신청이며 제출자료도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이다. 기간은 오래 걸리나 절차는 편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통지를 받게 되면 이후 그 내용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신청은 오프라인 제출이다. 고용노동부와는 또 다르게 행정이 돌아간다.
또한 확정통지를 받고도 3일~4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직접 했다. 역시 " 답답한 놈이 우물판다"는 말이 맞다. 기다리는 것은 절대 정답이 아니다.
연락을 해서 진행방법과 첨부서류 관련 자료를 안내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 서류
안내 받은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
1. 근로복지공단 확정통지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주 인감증명서
4. 대표자신분증사본
5.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6. 서약서 및 승낙서
이렇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랑 다 거쳐서 적합판정이 났는데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참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5번 6번 등 서류를 전부 자필로 작성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필이다. 위조라던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사무실이 힘든시기에 저렇해 서류까지 다 챙겨서 부랴 부랴 가서 접수를 하면 된다.
등기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가까우면 방문접수를 추천한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서류라던가 추가 작성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방문접수는 법인인감도장. 사업주인감도장은 꼭 챙겨가기 바란다.
결과 기다리기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이후 4~5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딱 일주일 정도 지나면 힘든 시기에 단비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다.
힘든 시기에 이렇해 지원이 나온 면 참 고맙다.
마치며....
지금 2024년 가장힘든 분야가 건설경기가 아닐까 한다. 부도나는 건설사도 많고 망하는 시행사도 많을 것이다.
왜 이런사태가 이렇해 길게 지속되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는 알 것이며, 누군가는 이런 사태를 예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런 사태의 원인이 됐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며, 가난할 수록 ,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더더더더더더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 관련글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1): 신청 절차
◆2024년 대한민국은 경제위기가 과거 IMF보다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그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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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신청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융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철차를 다시 보게 되면 (1) 고용노동부 검토신청 -> (2)근로복지공단 융자신청 -> (3)금융기관 융자 실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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