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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by 날아오르라 부자로 2024. 2. 28.

 

임금체불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대책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재직자, 퇴직자 모두 신청하세요.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                                              

 

- 재직 중인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 

  한마디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임금이 밀리고 있는 재직자 또는 퇴직자입니다. 세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해당이 될 정도 입니다. 

 

융자 한도                                            

재직자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퇴직자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암튼 둘다 동일하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 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가능 하며, 상환기간 변가 하며,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재직자 및 퇴직자가 좀 다르지만 둘다 기본적인 융자조건은 동일합니다. 

지금 시점에 이자율 1.5%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1% 선공제)

 

모든 서류가 통과되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입금되는 금액을 "딱" 확인하는 순가 입금액은 1,000만 원이 안됩니다. 

보증지원제도에 따라 보증료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편으로는 김이 팍팍 새는 순간이죠ㅎㅎ

 

증빙 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제2항에 필요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강남구는 필요서류가 몇가지 더 있어서 안내받았습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 받는 날까지는 7일 정도 걸렸던 거 같습니다. 사업자 융자보다는 기간이 많이 짧고 바로바로 나오니 필요하신 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율도 낮고 상환기간도 여유가 좀 있어서 급박할때는 이용하면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