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대책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재직자, 퇴직자 모두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 재직 중인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
한마디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임금이 밀리고 있는 재직자 또는 퇴직자입니다. 세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해당이 될 정도 입니다.
융자 한도
재직자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퇴직자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암튼 둘다 동일하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 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가능 하며, 상환기간 변가 하며,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재직자 및 퇴직자가 좀 다르지만 둘다 기본적인 융자조건은 동일합니다.
지금 시점에 이자율 1.5%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1% 선공제)
모든 서류가 통과되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입금되는 금액을 "딱" 확인하는 순가 입금액은 1,000만 원이 안됩니다.
보증지원제도에 따라 보증료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편으로는 김이 팍팍 새는 순간이죠ㅎㅎ
증빙 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제2항에 필요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강남구는 필요서류가 몇가지 더 있어서 안내받았습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 받는 날까지는 7일 정도 걸렸던 거 같습니다. 사업자 융자보다는 기간이 많이 짧고 바로바로 나오니 필요하신 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율도 낮고 상환기간도 여유가 좀 있어서 급박할때는 이용하면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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